요즘 경기불황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되었지만 경기는 언젠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주식을 지금 사두는게 좋을 것 같아 자녀들의 주식계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큰 목돈을 물려주진 못할지라도 간혹 생기는 아이들 용돈이나 세뱃돈 등을 그냥 묵히거나 바로 써버리지 않고 만들어둔 주식계좌에 넣어두면 조금씩이라도 자산이 불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미리 심어줄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은행에서 아이들 명의의 입출금 계좌 개설
- 은행을 통해서 증권사의 주식계좌 개설 (국내 계좌, 해외 계좌 별도 개설)
- 주식계좌 개설 후 증권사에 회원가입
- 자녀 공동인증서 발급
금번 포스팅에서는 1,2번 단계인 주식계좌 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3,4번 단계에 대해서는 제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1.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개설
저는 이미 아이들 청약통장이 만들어져 있는 하나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들 청약통장을 만들면서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다른 고민없이 하나은행을 선택해서 주식계좌를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알고보니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다 거래할수 있는 계좌를 만들수 있는 은행이 우리나라에 딱 4개 밖에 없더라구요! 바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입니다!
우리나라 거래 1위인 신한은행은 자녀들을 위한 해외주식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자녀 명의를 통해 국내 주식 뿐만이 아닌 해외 주식도 거래하고 싶으시다면 국민, 우리, 기업 그리고 하나은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 증권사의 주식계좌 개설
저는 아이들의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제가 지금 사용하는고 있는 키움증권을 선택했는데요, 자녀도 가입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종 수수료 혜택 등에서 독보적인 증권사다 보니 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시에는 꼭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가서 개설해야 하는데요,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만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꼭 지점을 방문해서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자녀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 주식은 단타로 처리해서 수수료를 자주 발생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묵히는게 좋다고 하는것 같아요.
아까 1번에서 아이들 명의로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두었죠? 그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해야합니다.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 꼭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필수 서류 목록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선택하시려고 하는 증권사나 은행에 연락해보셔서 서류를 구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는 하나은행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할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지점에 방문하는 부모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 관계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 거래인감 -> 자녀명의로 된 도장
- 자녀기준 상세기본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준비)
저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갔고 하나은행에서 키움증권 국내외 계좌 개설 모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때 직원분께서 국내와 해외계좌를 모두 개설할건지를 물으시는데, 당연히 두개 다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1명의 아이당 총 2개의 주식계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절차는 행원분이 진행하시고 저는 앉아서 보호자 서명 등을 진행하였는데, 저는 아이가 2명이고 아이당 2개의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총 4개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입출금 통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에 증권계좌만 개설하였는데요, 만약 1번에서 설명한 아이들의 입출금 통장도 만드셔야 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은행이 붐비는 시간대가 보통 11시 30분부터라고 하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전에 방문하셔서 여유롭게 계좌를 개설하시는게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개설하고 났더니 바로 카톡으로 문자가 옵니다. 이 카톡을 통해서 키움증권에 아이들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면 아이들 명의로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꼭 키움증권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자녀들의 계좌 거래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렇게 요청하면 거래 수수료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꼭 잊지말고 처리하시길 요청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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