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녀들이 받은 어른들 용돈을 그대로 두거나 바로 쓰지않고 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작은 푼돈이 나중에 크게 목돈으로 변할수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들 주식거래를 위해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서 자녀명의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은 추후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1-1. 홈택스 방문하기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홈택스에서 꼭 자녀 명의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신고 해야하기에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 명의로 신고를 해야하니 자녀 명의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명의로 로그인을 하려면 사전에 자녀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은 사전에 되었다고 가정하고 로그인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난후 "세금신고" 탭에서 "증여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증여세 신고 화면이 노출되는데요, 여기서 "일반증여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해줍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 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정기신고"이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후신고"를 가셔야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증여를 한 시점에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편리합니다. 특히 증여한 자산으로 주식을 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는게 낫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주식을 사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 시에 증여한 현금이 아닌 주식을 통한 수익까지도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기에 절차도 복잡하고 절세효과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기신고"로 진행해보겠습니다.
1-2. 증여세 신고 위한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나옵니다.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자(부모)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증여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자(자녀)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자녀 명의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에 자동으로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를 "확인" 해주시면 자동으로 주소 등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런 후 마지막에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와 무슨 관계인지 선택하면 되는데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이기에 직계비속인 "자"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조부모님이라면 "손"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수증자 구분을 해준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줍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을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1-3. 증여재산내역 입력 및 등록
이번에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
- 평가가액 - 이번에 증여한 금액의 액수
만약 달러화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일 환율 시세에 따른 환전액을 기입하고, 추후 증빙에 달러화 환율 증빙을 함께 첨부해주면 됩니다.
등록하기 버튼까지 누르고 나면 이제 세액계산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성년이 되지못한 자녀에게는 20세까지 10년 단위로 총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 됩니다. 만약 금번에 증여하는 자산이 이 비과세 자산에 해당한다면 꼭! 그 내용을 세액계산 시에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과세가 됩니다.
세액계산 입력하는 란에 오면 "증여재산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26) 직계존비속 항목에 금번에 증여하는 재산의 액수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어야지 세금이 공제가 되어 납부가 필요한 세금이 0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세액계산 시 공제 항목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될까요? 아래 그림처럼 증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인 48,5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됩니다. 그렇기에 꼭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항목에 증여하는 액수를 명시하는 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증여세 신고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해야할 일은 증여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신고한 증여내역의 신고증을 가지고 근처 세무서를 가서 필수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이제 모든 서류는 전자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증여내역을 신고하고 난 후 바로 필수서류를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필수서류 제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증여세 신고 위한 필수서류 구비 및 제출
2-1. 증여세 신고 위한 필수서류 목록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확인서(본인이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
- 입출금내역서(자녀가 입금을 받은 내역)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홈택스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PDF 형태의 전자파일이 필요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PDF로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PDF 파일로 저장하기
은행업무를 볼때, 도서관에 가족회원 가입을 할때, 학교나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
hello.wonderful-today.com
이제 확인증은 본인이 쓰시는 온라인 뱅킹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좌관리"에서 "이체결과조회"를 누르면 이체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바로 자녀가 입금을 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서 인데요, 저는 제 계좌에서 자녀의 키움증권 계좌로 바로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자녀의 일반계좌에서 다시 번거롭게 증권계좌로 이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녀의 증권계좌로 송금을 해주었는데요, 아래에서는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입금내역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녀 명의로 키움증권에 로그인해주시고, "뱅킹서비스"에서 "입출금/출고"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자녀의 계좌 목록이 나오고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체내역"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녀가 받은 이체내역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를 캡쳐해서 증여세 신고를 위한 필수서류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다시 홈택스로 돌아가서 증여세 신고완료를 위한 필수서류를 제출해볼까요?
2-2. 증여세 신고 후 필수서류 제출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하기를 가신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그 후 제출대상 신고목록 조회하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신고한 내역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희망하는 건의 목록 우측에 "첨부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3종을 선택하여 넣은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증여세 신고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때는 꽤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몇번 하다보니 금방 금방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만원, 20만원 등 소액이더라도 증여를 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신고를 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금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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