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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이용해서 성남시 재산세 환급받기! 5분만에 간편하게!

by 포레스트 가이드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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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환급

성남시 재산세 환급 기본정보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시민 조세부담 감소를 위해 2022년에 한해 지방세를 일부 감면, 이를 환급해준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 환급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와 급등한 주택가격에 따른 시민의 조세부담 감소 및 민생안정
  •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의거 조례 개정
  • 환급 대상 :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소유자
  • 환급 규모 : 재산세(50%) 감면
  • 신청 기한 : 11월 중


참고할 사항은 환급 금액이 본인이 납부한 총납부 금액의 50% 환급이 아니고,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여 책정된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주택세율특례 반영분을 차감하여 환급된다고 하니 정확한 환급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분들은 문자로 환급 안내를 받으셨다는데 저는 별도로 안내를 받은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꼭 위택스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요청 시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납세자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니 꼭 본인 계좌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급받는 방법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먼저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합니다. 컴퓨터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핸드폰에서 위택스 어플을 다운 받으신 후 작업 하셔도 됩니다.
Wetax 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동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환급신청"탭을 누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위택스이용방법재산세 환급금 확인


그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 내역이 확인됩니다. 해당건을 클릭하고 "환급신청"을 누르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거기서 예금주,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끝!

위택스성남시 재산세 환급


이렇게 해당건이 접수처리되었다는 화면이 나오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본인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하니 참고 요청드립니다.

위택스 이용방법

2. 전화 ARS 신청


전화ARS 로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 031-729-3650 으로 전화를 건 후 지방세 환급안내 버튼인 5번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금을 받고자 하는 은행코드를 입력합니다. 은행코드 정보는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 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
은행코드

3. 팩스 및 우편 신청


아래 내용 기재 후 팩스(031-729-5156)로 신청합니다.

팩스 신청 시 정보


저는 첫번째로 알려드린 방법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는데요, 진행하는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어 좋아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재산세 환급 등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바로 입금될수 있게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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